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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5절 회계

새마을금고법 제34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개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붙인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 회원이나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열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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