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6조(해산 사유 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이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이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