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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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