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5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