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