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