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듣기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11.3.8]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