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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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제3장 중앙회 › 제8절 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