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4.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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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2절 회원과 출자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4.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