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