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7조(잉여금의 처리)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