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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766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29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8호,201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8> 까지 생략

<20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9호,1980.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