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