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0조(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