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19호,2026.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202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호,2024.11.27>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호,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8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1.6>
부칙 <제1169호,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2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1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8>
부칙 <제404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6.2.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4.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3.9.11>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