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10, 2016.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