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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8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1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라목 및 제14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바목 및 제14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5455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32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68호,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로 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부터 <70>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농림수산식품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8452호,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16>내지 <152>생략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를 "보건복지부ㆍ과학기술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63>내지 <109>생략
부칙 <제14731호,199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14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1>생략
<92>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제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제16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3>내지 <327>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2항중 "상공부ㆍ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88>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85>내지 <148>생략
부칙 <제11512호,1984.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