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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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