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조의3(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