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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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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5(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 합동개선반(이하 "규제 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의 이해관계자ㆍ전문가

② 규제 합동개선반은 전화조사,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 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0][제15조의4에서 이동 <2025.4.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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