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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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