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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생명공학육성법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024.10.22>

[전문개정 2013.3.23][제목개정 2020.5.1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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