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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생명공학육성법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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