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생명공학육성법 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3.12.30,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1995.12.6>

[제16조에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생명공학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