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제17조에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