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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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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생명공학육성법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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