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
[제목개정 2020.5.19][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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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제1장 총칙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
[제목개정 2020.5.19][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