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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820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확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탁확인증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탁ㆍ등록확인증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66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의 기탁ㆍ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1808호,2009.11.5>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