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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탁ㆍ등록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2.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받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보존ㆍ관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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