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황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