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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58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0>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684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639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