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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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