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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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