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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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