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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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