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난자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 기증자의 난자 채취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난자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취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