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배아연구기관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연구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3.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협약서
4.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질병관리청장은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