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①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