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듣기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자가 속한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