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① 법 제4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려는 잔여검체의 종류
2. 잔여검체 제공에 따른 피채취자의 권리
3. 잔여검체를 제공받을 인체유래물은행의 명칭
②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