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때에는 자료의 대상과 보고 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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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때에는 자료의 대상과 보고 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