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듣기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5.1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