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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7호,202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전자검사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141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18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때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1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329호,2013.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