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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난자채취의 빈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난자채취를 하여야 한다.

②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완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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