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2. 연구책임자
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2. 연구책임자
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