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국고 보조)
법 제60조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연구ㆍ교육활동을 수행 중인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3. 제1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윤리 관련 분야 연구ㆍ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