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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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