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