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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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