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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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 제2절 인체유래물은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